2024년 차상위계층 혜택 조건 바로 확인하기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일정한 재산이 있어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계층으로 잠재적인 빈곤층 오로 보기 때문에 1. 생계지원 2. 의료지원 3. 교육지원 4, 주거·돌봄 지원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등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소득과 재산 등을 기입하면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한 번 해보실 바라며, 차상위계층 혜택과 대상조건과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복지로 모의계산차상위계층 혜택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영양플러스, 자산형성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
2024. 7. 2.
2024년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대상소득 수준과 관계없음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있음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금..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