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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pompompupu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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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담당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이며, 지원은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여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지원금액은 얼마일까요?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세대원 수 별 바우처 지원금액 표는 맨 아래 작성해 놓았으니, 보시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하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세대에 따라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에너지 사용량이 더 증가하는 세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대는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을 당겨 쓰기가 가능하며, 총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해당 제도를 희망하는 세대는 24년 9월 30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관(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합니다. 

세대원 수를 고려한 세대당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2024.05.29 ~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신청 등이 있습니다. 

  • 방문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문의처 : 1600-3190

지금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신청 시 유의사항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갈수록 물가가 는 치솟고 전기나 수도 등 필수로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료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 부담은 취약계층에게 더 크게 와닿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지원받고,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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