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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 보수월액 변경방법 총정리

by pompompupu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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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언제나 실지급액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이후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재산정하며 7월부터 적용하여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보내 확인을 합니다. 결정통지서의 금액에 이상이 있다면 하루 빨리 정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2024년 변동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확인하고,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정정 및 보수월액 변경방법

 기준소득월액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연말정산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금액이 상이하다면, 사업장 관할지사 및 콜센터(1335 유료)에 연락하여 문의합니다. 각 지사마다 처리하는 방식이나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연락 후 요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총액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맞지만,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보수월액변경 신청을 통해 변경신청 합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있을 경우 가능)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총 3일 처리기간 계산
  • 신청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용변경 자격상실 신고 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서

인터넷 신청방법 두 가지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변경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할 수 있는 인터넷과 FAX 접수가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되어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4대 보험연계센터
  • 건강보험 EDI

4대 보험연계센터에서 보수월액변경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보수월액을 클릭합니다. 
  2. 화면이 넘어가면 동의에 체크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3.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고용, 산재는 월평균보수 변경신청서로 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식에 각각 체크하여 변경된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을 입력하여 변경신고 합니다. 
  4. 국민연금은 중간에 작성안내 부분을 보시면 현재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 근로자동의서 1부를 첨부하여야만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5. 저장 후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민원처리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EDI에서 보수월액변경

  1. 국민건강보험 EDI (nhis.or.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전체서식을 클릭합니다.
  3.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로 들어갑니다. 
  4. 4대 보험 기준소득월액이나 보수월액 변경을 원하는 부분에 체크 후 보수월액 변경월 변경후보수월액을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마찬가지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동 된 경우에만 근로자동의서 및 임금대장을 제출하여야 처리할 수 있다는 팝업 창이 뜹니다. 꼼꼼히 입력 후 아래쪽에서 대상자등록을 클릭 후 서류접수를 해주면 각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및 보수월액변경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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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하한액 상한액

  • 2022.7.1.부터 2023.6.30. 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5만 원과 553만 원임
  • 2023.7.1.부터 2024.6.30. 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7만 원과 590만 원임
  • 2024.7.1.부터 2025.6.30. 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9만 원과 617만 원임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39만원 617만 원입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요율 9%로 계산했을 때 국민연금 납부금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계산하여 보면 국민연금 최소납부액 최대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하한액 : 39만 원 * 9% = 35,100원
  • 국민연금 상한액 : 617만 원 * 9% = 555,300원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및 보험요율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 (천 원 미만 절사) 

  • 사업장가입자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시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결정하며,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용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
      •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대해 알아보고, 인터넷으로 변경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까지 포스팅하였습니다.

 기준소득월액결정통지서 받아보시고, 궁금증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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