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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대상 제외대상 취득신고기한 총정리

by pompompupu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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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상해·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크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습니다. 가입대상유형에는 사업장, 사업장가입자(근로자), 개인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 그리고 취득신고기한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가입대상자 제외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자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 일반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제외대상
타공적 연금 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단시간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연령제한 없음)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시간제근로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이용근로자
병역법에 다른 현역볍 및 무관후보생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산재
가입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의 경우는 가입대상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의 경우는 상호주의에 따라 가입대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인 외국인 근로자는 23년 1월 1일부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안정 적용
고용산재
제외대상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부분까지 모두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공무원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신고기한

 가입대상자인 경우 기간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기한은 아래 참고 바라며, 취득신고 시 거의 4대 보험을 한 번에 신고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건강보험 신고기한 기준으로 통상 자격취득일 14일 이내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산재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류

신고는 각 관할지사로 팩스전송하거나, 아래 사이트에서 전자민원신고로  각 지사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고용산재 :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마무리

  사업장가입자의 4대사회보험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입대상자 여부를 꼼꼼히 알아본 후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 내에 취득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서류는 각 관할지사마다 제출해야 되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1355(유료), 건강보험은 1577-1000(유료) 고용산재보험은 1588-0075(유료)로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문의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취득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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