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신고방법 보수총액과 퇴직정산보험료

by pompompupu 2024. 7. 18.
반응형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자격에 대한 상실 신고를 기한 내에 마쳐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며, 익월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돌려 받더라도 당장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 상실방법신고기한 그리고 신고서에 입력해야 하는 상실일과 보수총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실신고방법

 상실신고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각 관할지사로 신고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고접수하시면 한 곳에서 신고서를 다 작성하여 각 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 하시면 상실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상실신고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자격상실 - 동의체크 후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1. 사업장 정보입력
  2. 상실자 정보입력
  3. 국민연금-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작성
  4.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작성
  5. 고용산재-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작성

사업장 정보입력

상실자 정보입력에서 자격상실일은 퇴직일 다음 날입니다. 예외) 퇴직일이 그 달의 말일인 경우는 당일로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서식 작성 / 상실사유는 조회버튼을 눌러 적합한 사유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에는 정산보험료 계산에 필요한 연간보수총액, 근무개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작성합니다. 

예시) 2021년 3월 입사 2022년 1월 퇴직 / 2021년 연말정산 신고 전 / 전년도 보수총액 작성 필

          2021년 3월 입사 2022년 12월 퇴직 / 2021년 연말정산 신고완료 / 전년도 보수총액 작성하지 않아도 됨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서도 작성해 줍니다. 

고용보험의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회버튼을 눌러 확인 후 적합한 사유로 잘 입력합니다.

작성된 신고서 저장 후 한 번 더 검토 후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민원처리현황에서 전송된 신고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고서 제출완료 여부를 확인하셔서 작성된 신고서가 미전송 되지 않도록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 4대보험별 신고기한과 신고서 서식명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구분 신고기한 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상실일로 부터 14일 이내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연금보험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에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 보험으로,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행한다면, 사용자는 퇴직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으로서,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이때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보험료 전액이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으로 최소 180일 이상, 약 6 개월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했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고용보험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근로자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보험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여,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자의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해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면, 근로자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보수총액과 퇴직정산보험료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 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수총액과 정산보험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별도로 정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가입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이를 비교해 추가 징수 및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퇴직시점에 근로자와의 정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건강보험 정산 결과가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사업주나 실무자 분들은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근로자의  당해연도 보수총액, 근무개월수로 퇴직자의 정산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놓았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있는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