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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지연신고 과태료

by pompompupu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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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사업장에 신규 가입자가 있다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사는 취득신고 방법과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정보연터에서 취득신고를 바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성 신고서는 각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 별로 가입대상 여부를 따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취득신고 이후 납부하게 될 금액도 궁금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로 한번 조회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취득 - 동의체크 후 신고서작성화면으로 들어갑니다.

  • 국민연금_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 건강보험_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고용보험_근로자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산재보험_근로자격취득신고서

1. 가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성명, 자격취득일을 입력합니다. 

2. 국민연금을 체크하여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격취득부호를 조회하여 해당 부호 입력, 자격취득일, 소득월액 (비과세 급여)를 입력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취득월납부여부를 선택합니다. 미희망으로 선택할 경우 근로 첫 달의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작일이 새로운 월이 시작되는 1일의 경우에는 미희망을 선택하실 없고, 부과가 됩니다.

*국민연금직장자격취득코드 참고

3.건강보험을 체크하여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자격취득부호를 조회하여 해당 부호 입력, 자격취득일, 보수월액(비과세 급여)을 입력합니다.

*건강보험직장자 자격취득코드 참고

3. 고용보험_ 근로자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4. 산재보험_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비과세 급여, 자격취득일 직종(조회하여 입력), 1주 소정근로시간 계약직 여부를 입력합니다.

고용산재 보험은 산재, 딤채 부분 실업급여 및 고안직능 부분으로 나누어 부과하기 때문에 아래 보험료부과구분 사유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사업장가입자라면 보험료부과구분부호, 보험료부과구분사유를 조회하여 입력해 줍니다.

 

5. 신고서 작성내용 검토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6. 피부양자등록을 해야 될 경우 "피부양자추가"를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서류등록을 합니다.

신고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지사마다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정해야 될 경우 각 지사마다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체크하시고, 수정한 후에 전송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열심히 작성하고 나서 저장만 하고 전송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신고 입력사항

취득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정보는 가입자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월 급여,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취득일은 근로를 시작한 날로 하며,  월 급여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세전금액을 말합니다. 급여의 비과세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차량유지비, 식대, 연구수당, 육아수당 등이 있으며, 비과세 급여에 대해서는 4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반영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의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이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늦어진 만큼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되는데 피보험자 한 명당 3만 원이며,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다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신고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4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므로 법정신고기한 (사유발생월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속히 하셔서 불이익 없으실 바랍니다.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 취득신고 방법과 지연신고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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