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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조회 계산

by pompompupu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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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실 신고 처리가 되면 퇴직 정산보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연도에 급여에서 공제됐었던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내야 할 보험료보다 적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하고, 실제로 낸 보험료가 더 많았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산 보험료를 직접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사용하는 법, 정산보험료 조회방법 그리고 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사자 정산보험료를 바로 구하실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산보험료 직접 계산하기, 계산기 활용방법 

 퇴직정산보험료 조회는 상실처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직접 계산하는 법을 알아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퇴직 정산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근로자의 당해연도 보수총액, 근무개월수 그리고 실제 납부한 보험료 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1) 정산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200만 원, 당해연도 1월 ~5월 말일까지 근로하였고,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5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보수총액은 1,000만 원 근무개월수는 5개월이며, 실제 납부 한 보험료는 총 25만 원입니다.

납부해야 할 월 보험료 = (보수총액 / 근무개월수) × 건강보험 요율(3.545%) = 매달 70,900원  /  총 354,500원 

 2024년 4대 보험요율, 계산기

 

2024년 4대보험요율, 계산기

4대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직장인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되어 있어, 매달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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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보험료 =  납부해야 될 보험료 - 실제 납부 된 보험료 / 104,500원의 정산보험료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계산이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수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2) 계산기 이용하여 정산보험료 구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2.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클릭

3. 퇴직(연말) 보험료 계산 클릭

4. 퇴직정산에 체크 후 빈칸 입력

5. 계산하기 클릭 후 정산보험료 금액 확인

직장보험료 모의계산하기(상세보기) 클릭
퇴직(연말)보험료 계산 클릭

정산구분에 퇴직정산으로 체크 후 빈칸을 입력해 줍니다. 

요양보험료는 반영하지 않고 위에 예시 대로 입력 해보겠습니다.

예시) 월 과세급여 200만 원, 당해연도 1월 ~5월 말일까지 근로하였고, 매달 낸 건강보험료는 5만 원으로 가정합니다.

정산보험료가 104,500원으로 예시에서 계산 한 금액과 같습니다. 

 

퇴직 정산보험료 금액 조회

 퇴사 시 발생한 정산보험료는 퇴사직원의 마지막 급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잘 못 된 계산으로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일이 발생한다면,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고, 적은 금액이라면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도 하겠지만, 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내게 하는 일이 없는 편이 나을 것 입니다.

정산 보험료는 상실 신고가 15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월 고지서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15일 이후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부분 고지서를 받기 전 마지막 급여를 받고 퇴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미리 정산 보험료를 알아내거나 계산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산보험료 조회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건강보험 공단 측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물어봅니다.
  • 건강보험 EDI 사이트에서 상실 신고처리를 하여 퇴직 정산보험료를 확인합니다. 

퇴직 정산 보험료는 왜 발생하는가?

 근로자가 매달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정산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산정 기준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입사 시 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했다면 내년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작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내후년 또는 중도 퇴사 시점에 정산합니다.

 만약 입사 시 보수월액 외에 받은 수당으로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입사 시 보수월액 기준과는 달라지며, 반대로 무급휴직 등으로 과세소득이 줄었을 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급여인상이 있었다면, 전년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내후년 또는 퇴사 시점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정산보험료가 발생하는 이유와 직접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4대 보험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정산보험료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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