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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by pompompupu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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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대상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음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음)

제외대상

  • 일반적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 자살시도, 학대사례 등은 제외(관련서비스로 연계)

지원내용

  •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지원하고 30일 이내 이용을 종료함

신청 및 접수

  • 주민등록 소재지의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 이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1522-0365) ,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돌봐 줄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수행지역(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의 제한 이 있으니, 해당 지역확인 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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