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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pompompupu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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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선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마다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하여 3년간 납입을 하면 본인부담금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금이  본인부담금의 100%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희망두배, 미래두배 청년계좌라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올해는 신청기간이 지났지만 해마다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미래를 위한 자산형성에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건에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1. 연령  신청 : 당시 만 19세~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230만 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또는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된 전액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청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이 지원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 내일 저축계좌)

준비서류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1522-3690(자산형성지원콜센터)

 무엇하나 새롭게 시작하려면 자금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도전을 쉼 없이 해야 되는 청년들이 고물가에 불황에 도전조차 못하고 심지어 기본적인 생애주기 조차 포기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많이 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이루고자 하는 일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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