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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by pompompupu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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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1)신청방법

  • 서울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후 온라인 접수합니다.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능합니다. 

2) 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 단기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1부

3) 주의사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도록 합니다. "화면캡쳐본,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 전공 제한 없음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 우러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2) 참여제한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구자
  • 재학생 및 휴학생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 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지원내용

1) 금전적 지원

  • 매달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하며, 체크카드 사용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합니다.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를 허용합니다. 

2) 계좌이체가 허용되는 특정항목

  • 주거 관련 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등
  • 생활 공과금 관련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 교육 관련 학자금 대출 자격시험 응시료 등

3)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 
  •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는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금지
  • 사행목적 사용 금지
  •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음
  • 개인재산 축척용도 사용에는 제한
  •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지출내역 확인이 어렵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 현금사용 증빙이 어려운 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은 하지 않도록 주의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수당은 매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기간이 아니더라도 미리 알아보시고 신청기간이 왔을 때 인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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