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장애인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1억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by pompompupu 2024. 6. 26.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사회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2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전·월세 보증금을 1억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보증금인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자격 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24.06.21 - 24.07.25] 내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 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 선정규모 : 총 20명 (예비창업 및 재창업 16명, 초기창업 4개사)
  •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단 부동산업(68) 중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지원내용

창업점표 전·월세 보증금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이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창업점포의 소유건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불가
  • 60일 이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06.21(금) ~ 24.07.25(목) 18:00 도착 분까지
  •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 신청자격 : 24.01.0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및 초기창업자(창업 3년 미만)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신청 1. 창업-NET (debc.or.kr) 접속
2.온라인 교육 선택
3.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4.성명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5.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온라인 교육수강 온라인 교육은 기초 역량강화 재기 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며, 이중 한가지 교육을 이수 (교육 당 8-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할 것)
수료증 발급 1. 창업-NET (debc.or.kr)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제외대상
  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비영리사업자
  3.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가능)
  4.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5.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6.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제출서류 및 평가항목

글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문의처에 연락해 보시길 바라며, 창업성공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2,653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