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산형성지원사업1 희망두배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선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마다 10만 원~ 최대 30만 원까지 정액 매칭하여 3년간 납입을 하면 본인부담금에 정부지원금까지 더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지원금이 본인부담금의 100%이기 때문에 만기 시에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어 희망두배, 미래두배 청년계좌라는 지원사업으로 지자체에..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