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또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현장 방문 및 확인을 거쳐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접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 지원대상소득 수준과 관계없음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있음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이고 중위소득 120% 이하는 10%, 120~160%는 20%, 160% 초과는 100% 본인부담금..
2024.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