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자피보험자격취득신고1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지연신고 과태료 국민연금 고용산재 보험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의 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사업장에 신규 가입자가 있다면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사는 취득신고 방법과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정보연터에서 취득신고를 바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취득신고 바로가기취득신고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작성 신고서는 각 관할지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2024.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