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24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도 있어 해당이 된다면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 원이며,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고용24 바로가기1) 육아휴직 지원금 1. 일반지원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 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2. 특례지원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2024.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