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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홈택스 이용

by pompompupu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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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글에서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출이 크지 않고 매입자료도 많지 않으신 분들은 세무사무소에 신고대리를 맡기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롭고 비용도 들기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천히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사업주 분들이라면 매년 두 번 이상 하기 때문에 한번 배워 두셔서 두고두고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기

1.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2.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 다르게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있을 경우를 선택하여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홈택스 신고를 처음 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반신고 서비스 바로가기를 눌러 줍니다.

3.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안내사항입니다.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입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자료제공일 이전에 신고를 한다면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7월 15일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기

팝업창을 닫고 이제 신고서작성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왼쪽에 메뉴를 확인 보면 서식 작성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아래와 같은 작성순서로 부가세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 매출자료 입력 - 매입자료 입력 - 신고서제출 - 납부하기

 

1. 일반과세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자동입력 됩니다. 무실적이신 분들은 무실적신고버튼을 클릭하고 아닌 분들은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2. 입력서식 선택

입력서식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지만 꼼꼼히 살펴봅니다. 특히나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 기납부세액 가산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감공제세액 중 전자신고공제세액은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되니 체크하셔서 1만 원 공제받시면 됩니다. 

3. 매출자료 입력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세 자료를 입력해야 합니다. 매출자료는 특히나 누락이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합니다. 모두 전자로 발행하였고, 자료제공일이 지났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클릭 후 자료를 불러오면 누락 없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 분 외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매수를 입력해 주고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 거래처별로 건별입력 합니다. 여기서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4. 매입자료 입력

매출자료만큼이나 중요한 매입자료 입력입니다. 매출자료에서는 누락을 조심해야 했지만 매입자료는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분에 한해서 적격증빙인 자료만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적격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지출증빙 등 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한 매입분은 당연히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적격증빙이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매입분은 공제 받을 수 없으니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자료
  • 불공제에 해당하는 매입자료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매입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서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입력해 줍니다. 사업자카드번호,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건수 모두 입력하고, 입력추가를 눌러줍니다. 사실 여기서 시간을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몇 건 안 되는 분들은 그래도 금방 하실 수 있으니 입력해 보시길 바라며, 너무 자료가 많으신 분들은 큰 금액 위주 작성해 주시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했다면 사업용 신용카드 옆에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을 띄우고 설명을 잘 보시면 시업용신용 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 변경 메뉴에서 공제, 불공제를 확인 변경 작업을 완료했다면 올바른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표시된 공제, 불공제는 정확하지 않으니 직접 확인 변경하는 과정을 꼭 거쳐 줍니다.

5. 경감 공제세액 입력 

경감 공제세액 부분을 잘 입력해 줍니다.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에 만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원입니다.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는 카드매출금액의 1.3%를 공제해 준다고 하니 한도 내에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정고지세액 국세환급금 계좌정보 면세 부분까지 입력을 하고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을 눌러 작성을 마칩니다.

6.신고서제출하기

마지막으로 신고내용과 환급 또는 납부해야 될 세액을 확인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하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까지 마무리했다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만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매출세액이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됩니다. 바로 부가세신고기간 내에 신고에서 납부까지 마쳐야 하는 것 입니다. 신고만 하시고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할 것 입니다. 부가세는 납부까지가 끝맺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탭 메뉴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

2. 신고서 제출목록을 조회하여 신고내역을 띄운 후 납부서 아래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아래와 같이 가상계좌가 나와있는 납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출력 없이 가상계좌만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일반과세자라면 충분히 따라 하실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두들 세금신고 잘하셔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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