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최대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아래 신청자격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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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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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시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024.09.01 ~ 2024.0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025.03.01 ~ 2025.03.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4년 하반기 소득 | 2024.05.01 ~ 2025.05.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 ~ 2024년 11월 30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금액조회
1.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4.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5.0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2.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의 경우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구분 | (연간)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홑벌이 | 4~3,200만원 | 3~285만원 |
맞벌이 | 600~3,800만원 | 3~33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신청가능
*개별인증변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