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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가액(차량가액) 이란?
차량기준가액(차량가액)은 현재 이 차량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청약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이 결정될 수 있고, 중고차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매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차량가액을 산출한느 기관은 1. 보건복지부 2. 행정안전부 3. 보험개발원이 있으며, 각 기관 별로 용도가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고, 용도에 맞는 차량가액을 조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 출 기 관 | 용 도 | 사 이 트 |
보건복지부 | 주택과 청약 또는 사회복지 혜택 관련 기준요건 | 복지로 |
행정안전부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확인 기준 | 홈택스 |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할 때 적정 요금과 가액 결정 | 보험개발원 |
보건복지부 : 주택 및 사회복지 혜택 관련
-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메뉴에서 "복지서비스"클릭
- 모의계산 선택 후 기초연금 클릭
- 모의계산 화면에서 "자동차"란에 들어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클릭
- 차량명,연식 입력
간단하게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여 스크롤을 내려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차량가액은 청약을 통한 주택매매와 임대, 각종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여 혜택을 받을 때 잘못 조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확인
-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클릭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 후 그중에서 "승용차 가액조회" 클릭
- 차량명, 연식 입력 선택 후 "계산"버튼 클릭
자동차명,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기준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정가액 결정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메인 화면에서 "차량기준가액"클릭
- 차량기준가액 페이지로 이동 후 나이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안내받기
- 국산차 또는 수입차 여부 선택
- 기준년월 1월, 4월, 7월, 10월 중 하나를 선택
- 국가구분, 차종, 차량명, 차량연식, 차량세 부분류 등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국가구분, 차종, 차량명, 차량연식, 차량세부분류 등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하면 용도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산출기관 별로 용도 및 성격이 다르므로 목적과 맞게 조회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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