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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용도별 조회방법 알아보기

by pompompupu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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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기준가액(차량가액) 이란?

   차량기준가액(차량가액)은 현재 이 차량의 값어치를 말합니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청약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대상이 결정될 수 있고, 중고차 매매하는 경우에도 매매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차량가액을 산출한느 기관은 1. 보건복지부 2. 행정안전부 3. 보험개발원이 있으며, 각 기관 별로 용도가 다르므로 각각 알아보고, 용도에 맞는 차량가액을 조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 출 기 관 용 도 사 이 트
보건복지부 주택과 청약 또는 사회복지 혜택 관련 기준요건 복지로
행정안전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확인 기준 홈택스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등을 가입할 때 적정 요금과 가액 결정 보험개발원

 

보건복지부 : 주택 및 사회복지 혜택 관련

  1.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 메뉴에서 "복지서비스"클릭
  2. 모의계산 선택 후 기초연금 클릭
  3. 모의계산 화면에서 "자동차"란에 들어가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클릭
  4. 차량명,연식 입력

간단하게 차량명, 연식, 배기량을 입력하여 스크롤을 내려 차량가액을 확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차량가액은 청약을 통한 주택매매와 임대, 각종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여 혜택을 받을 때 잘못 조회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행정안전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 확인

  1.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 후 그중에서 "승용차 가액조회" 클릭
  3. 차량명, 연식 입력 선택 후 "계산"버튼 클릭

자동차명,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기준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 자동차보험 가입 시 적정가액 결정

  1.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메인 화면에서 "차량기준가액"클릭
  2. 차량기준가액 페이지로 이동 후 나이 차량가액 조회하는 방법 안내받기
  3. 국산차 또는 수입차 여부 선택
  4. 기준년월 1월, 4월, 7월, 10월 중 하나를 선택
  5. 국가구분, 차종,  차량명,  차량연식, 차량세 부분류 등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

국가구분, 차종,  차량명,  차량연식, 차량세부분류 등을 선택 후 조회버튼 클릭하면 용도에 맞게 좀 더 세분화된 차량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차량가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산출기관 별로 용도 및 성격이 다르므로 목적과 맞게 조회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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