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을 지급하며,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신청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되록 추가 지급
신청대상 : 2024.0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경우 제외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온라인 신청방법
1.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산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신청
01. 신청자정보 02. 카드정보 03. 임신출산정보 04. 신청완료
방문 신청방법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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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바우처를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