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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사업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 총정리

by pompompupu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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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을 지급하며,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제출서류

  •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 가족신청 : 본인(임산부)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140만 원 기본 지급)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추가지원금액

태아 당 100만 원이 되되록 추가 지급

신청대상 : 2024.01.1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경우 제외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포인트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가능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사산일)로부터 2년

온라인 신청방법

1.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 임산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카드) 신청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제도 및 기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보험급여과 044-202-2735,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 된 경우 본인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진료비 온라인신청

01. 신청자정보 02. 카드정보 03. 임신출산정보 04. 신청완료

금융사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방법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신청방법


  • BC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은행
  • 삼성카드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세이)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 롯데카드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KB국민카드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 신한카드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운영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지원포인트를 생성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결재가 가능토록 설계된 "금융기관 위탁형 바우처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건강보험 대상자 중 임신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지원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산부인과 등에서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고 바우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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