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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금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를 적용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입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바랍니다.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피해업체 정책자금 지원대상
1.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별도 증빙 불필요)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개인면세사업자,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2.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아래 파일 7~9p 참고)
대출신청 접수기간
2024년 8월 9일(금) ~ 12월 6일(금) (9시~18시, 주말 포함)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주말에는 현장접수 불가
정책자금 대출 융자조건
1.대출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5억원
-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 1.5억원 중 낮은 금액 적용
- 동일인이 다수의 개인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 각 개인 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
2.대출금리
-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24년 3분기 기준 3.51%)
- (우대금리) 정책우대 , 정책배려 ,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단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 구분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3.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4.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및 약정
1.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신청
2.(약정)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3.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제출서류 간소화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파일의 10~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위메프 티몬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 입으신 소상공인 사업주분들 다들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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